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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89조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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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정정비사업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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