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2조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