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다. 1. 차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판금ㆍ도장 작업(일부 작업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부분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물품적재장치 나. 트렁크 또는 트렁크 리드 다. 후면범퍼 또는 후 문짝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을 떼지 않고서는 정비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⑤제2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⑦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제작ㆍ출납 및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