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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0(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제136조의30

제136조의30(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① 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18조의30제2항ㆍ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요청대상 및 제한ㆍ보관기간 2. 법 제218조의31제2항에 따른 입국금지 통보대상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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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0(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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