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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제136조의31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공관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34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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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1(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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