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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매연배출기준 등

제144조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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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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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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