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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류 등의 배출기록

제149조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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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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