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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제16조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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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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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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