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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9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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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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