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7호, 2015.10.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 제78조제6호,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작업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튜닝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튜닝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78조제6호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