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업무 단위 등
제15조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방채증권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5. 상장주권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6. 집합투자증권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