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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2조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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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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