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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18조의4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제31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 7.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9. 인력, 조직,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1. 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법 제323조의4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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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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