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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47조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5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2.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별표 1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5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5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5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11 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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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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