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항
제389조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중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