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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중요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

제389조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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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중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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