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제106조의2
제106조의2(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정정 등)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이하 이 조에서 "개표록등"이라 한다)을 작성ㆍ송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때에는 개표록등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19조, 제222조 및 제223조에 따른 선거쟁송의 절차로서 재검표를 실시한 때 2.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표를 실시한 때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록등의 작성ㆍ보고에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표록등을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며, 후보자와 그 소속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표록등 및 개표상황표의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을 발견한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④ 개표록등의 정정 작성과 선거구위원회 및 직근 상급위원회 보고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