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의 서식
제108조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당선증의 서식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