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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제110조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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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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