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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제109조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8조제2항ㆍ법 제190조제2항 및 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따라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88조제3항 또는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8조제4항,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이 없거나 그 의원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와 하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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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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