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사퇴신고
제109조의2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법 제191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사퇴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따르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정당 추천 당선인의 사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의 추천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선인의 사퇴신고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법 제191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사퇴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따르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정당 추천 당선인의 사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의 추천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