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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제151조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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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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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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