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제154조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