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158조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