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158조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