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제157조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