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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제159조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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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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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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