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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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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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