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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6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부품에 각인하거나,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튜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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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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