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8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다.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