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57조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