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2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