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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업무 단위)

등록업무 단위

제20조

제20조(등록업무 단위)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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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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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업무 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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