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3조의2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변경등록요건의 완화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