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2조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