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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제202조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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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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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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