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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0조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는 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고자 2. 해당 주권상장법인 3.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③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간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그 선임일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인 경우: 해당 지위를 갖게 된 날 3.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등으로 해당 법인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취득 등을 한 날 4.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그 상장일 5. 주권비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경우: 그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 ④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의 변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그 변동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2.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3.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5. 특정증권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6. 특정증권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는 날,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7. 상속으로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4. 자본의 감소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1.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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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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