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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44조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가격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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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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