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참가회사
제247조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발행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일부해지 또는 해산ㆍ주식의 일부 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3. 투자자로가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이하 이 절에서 "납부금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