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263조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