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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제274조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4. 법 제184조제6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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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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