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275조의2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감독ㆍ검사 →

제8장 감독ㆍ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