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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6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법 제335조의8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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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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