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제324조의7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