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7(부수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7(부수업무)

부수업무

제324조의7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7(부수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