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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조의11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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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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