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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조의14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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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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