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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3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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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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