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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환불 기준 등

제98조의6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①법 제47조의6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결함 또는 하자와 무관한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6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하자차량과 동일한 차량의 생산 종료ㆍ중단 또는 차량의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과 같은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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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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