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5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①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해야 한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 소유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주소 4. 사실조사 의뢰일 5. 사실조사 의뢰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 사실조사의 결과 3. 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 보고서 작성일 5. 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