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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3조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2.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3.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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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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