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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신용평가의 대상

제14조의3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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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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