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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2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6.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2.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환매조건부매매 나. 증권의 대차거래 다. 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3. 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 간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위탁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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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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