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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7조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법 제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4.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②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2.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⑤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의 거래비용 2.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ㆍ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다만, 집합투자자총회에서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한 한도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법 제238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정한 가액으로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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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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